주가조작 前 국정원간부 벌금
입력 2011-03-09 18:45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9일 ‘작전세력’에 명의를 빌려줘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 전 차장이 아는 사람과 함께 허위 공시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