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사장이 범행 주도… 37차례 위장 사고 5억 챙겨
입력 2011-03-09 21:2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상해보험에 든 뒤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억6000만원을 탄 혐의(사기)로 대형 보험사 영업대리점 사장 박모(52)씨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권모(35)씨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4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권씨 등을 상해보험 4∼16개에 가입시키고 1∼3개월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37차례 5억600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상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한 혐의다.
권씨는 2004년 4월 15일 0시30분쯤 박씨가 “사고 내기 좋은 장소”라며 소개한 경기도 가평의 굽은 도로에서 혼자 차를 몰아 시멘트 방벽을 들이받은 뒤 보험금 청구 때는 동행한 방모(33)씨 등 3명뿐 아니라 현장에 없던 방씨의 임신한 아내와 2세 딸을 동승자로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청구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방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유산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입원시켜 1438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사고를 내던 기존 보험 사기와 달리 보험사 대리점 사장이 주도한 범행”이라며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수법 등은 지능화하는 보험 범죄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