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댓글’ 본인확인제 유보… 방통위, 적용 대상 146곳 홈피 게재
입력 2011-03-09 18:29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이 사실상 유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 이용실태 등을 분석,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제는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또 일반인 공개 목적이 아닌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도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는 점에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SNS와 소셜 댓글 서비스는 본인확인제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로 146곳을 선정,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12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곳 중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