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증권·도이치뱅크 압수수색… 2010년 11월 증시 ‘옵션쇼크’ 관련
입력 2011-03-09 18:4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뱅크 등 3곳을 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9시30분쯤 이들 회사의 서울지점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선물·옵션 등 주식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주가지수를 고의로 급락시켰는지 등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