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재스민혁명-수쿠크’ 토론회… “이슬람채권 법안 완전 폐기운동 펼쳐야”

입력 2011-03-09 18:43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9일 서울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재스민 혁명, 수쿠크(이슬람 채권)-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수쿠크 발행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수쿠크법)이 가져올 문제점을 따져보고 관련 법안의 완전 폐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기독교의 수쿠크법 반대를 종교전쟁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수쿠크법 반대가 중동 오일머니 국내 유입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조원가량의 이슬람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벤처 캐피털 등의 형태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서 외화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 및 인사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특정 종교의 율법을 우리 법체계 내에 넣으려는 수쿠크법이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국제 기준에 따라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수쿠크법은 엄청난 세제 특혜를 줄 뿐 아니라 샤리아위원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성,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의 중립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변호사는 “대외 신용도가 높은 특정 기업만이 수쿠크를 도입할 수 있고 대다수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부당 계열사 지원 또는 상속·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 검은돈 유입 등 수쿠크법이 오히려 탈법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경제적, 법적, 국가안보적 이유를 들어 수쿠크법을 반대했다. 권 교수는 “무분별한 외자 유입 규제 등 경제적 이유 등에서 수쿠크법 자체가 불합리하다”면서 “특정 종교를 배려한 특혜는 정교분리(헌법 제20조)와 경제적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서 위헌적 요소가 클 뿐 아니라 수쿠크법을 도입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특혜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쿠크법을 통해 이슬람 자본을 유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경제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병희 한장총 대표회장은 “무엇 때문에 국론 분열을 조성하고 국민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그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며 “일부 언론이 오도하듯 기독교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과 경제 선진화를 위해 나섰다”고 했다. 양 대표회장은 향후 보다 조직적으로 전문가 그룹과 연대해 대국민 설득과 소통,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