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이르면 이번 주내 신주 상장될 듯
입력 2011-03-08 22:13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액주주 4명이 하나금융의 증자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예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거래소는 이에 상장유예 결정의 근거로 삼은 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애초부터 ‘무리한 상장유예’를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8일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요구 및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신주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늦어도 2∼3일 내에 상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의결권 있는 보통주 3411만4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 외환은행 인수자금 중 일부에 사용하기 위한 1조3353억원의 신주는 지난달 2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식 150주를 가진 소액 주주 4명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거래소는 같은 달 25일 상장을 유예한 바 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