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자법 파문 책임 회피 않겠다”
입력 2011-03-08 18:52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 억울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인으로서 국민적 분노, 특히 언론의 분노를 일으킨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일의 원래 의도에는 나쁜 마음이 없었으며 이 판단을 한 시점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면소(免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그래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청목회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면소를 목적으로 한 관련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으나 그때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액 정치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31조 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 기부 제한)에 대해 헌재 판결이 5대 4로 나와 다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야당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언제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야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본 것”이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에 대해 (언론이) 너무 강하게 자극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조항에 대해선 개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