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소송 알선 의혹 선 판사와 연결고리 추적

입력 2011-03-08 18:40

광주지법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8일 익명으로 제출된 진정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옛 대주그룹 계열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최근 접수된 이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중이던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의 옛 경영진이 다른 계열사에 편법 지원한 거액의 자금을 회수하는 채권추심 소송을 선 부장판사가 직접 알선해 선 판사의 친구 강모(49) 변호사가 수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정서에는 또 강 변호사가 착수금 2000만원을 받고 돈을 받아내면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회수액의 5%를 받기로 했으며 실제 5억원을 성공 보수금으로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강 변호사를 불러 추심소송을 수임한 경위 등 선 부장판사와의 구체적 연결고리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시 착수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어림잡아 20억원의 채권추심에 성공했으나 지급결정권을 가진 광주지법 파산부의 반대로 보수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