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쇠자로 때리고 공사장서 벽돌 나르게… 시설장 등 검찰 고발

입력 2011-03-08 18:4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인 김모(52)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장애인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교사도 장애인을 업어치기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들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화장실이나 계단청소, 쓰레기 수거, 다른 장애인 수발 등을 강요했고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동안 장애인들에게 시멘트와 벽돌을 나르게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여 장애인들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시설 주방에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1년가량 지난 음식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장애인 생활시설은 교사들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20여명의 지적장애인이 수용돼 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시설로 들어온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각종 후원금 47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이자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회계자료 없이 5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노동 강요 등 명백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다”며 “서울시와 해당 구청, 보건복지부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