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장자연 편지 진위 확인하라”
입력 2011-03-08 22:42
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자필 편지로 보이는 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위 확인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이상원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문건의 정확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본청 수사국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최대한 빨리 확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장씨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는 전모(가명 왕첸첸·31)씨가 수감된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문건 확보에 나섰다. 또 전씨가 장씨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씨의 편지 50여통 230여쪽 분량의 사본을 넘겨받아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재판부 제출 문건도 사본으로 확인된 데다 전씨가 지난 7일 경찰 면담 조사에서 “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편지의 원본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씨가 복역했던 교도소 5곳의 문서수발 기록 조회는 물론, 수감자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확보된 문건이 장씨가 직접 쓴 원본으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문건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사본일 경우에는 정확한 감정을 거치더라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장씨가 직접 썼는지 진위 판독이 어려워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동일한 수준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쳐 수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2년 전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등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8월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