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들의 상하이 스캔들] 총리실, 당사자 직접 조사 안했다
입력 2011-03-09 00:45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된 한국 영사들과 중국 한족 여성 덩모(33)씨와의 스캔들 사건을 조사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지원관실은 덩씨에게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의 것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김 전 총영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영사 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덩씨에게 넘어간 자료 중 일부는 김 전 총영사가 갖고 있었던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며 “그러나 김 전 총영사는 스캔들 관련 조사대상이 아니었고 당시 상하이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언론에 의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 비상연락망과 한나라당 서울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비상연락망 등 덩씨에게 건네진 일부 자료가 김 전 총영사의 것으로 확인되자, 이날 뒤늦게 그를 불러 조사했다.
총리실은 지난 2월 중순 영사들과 덩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됐고 비자 부정발급, 정보 유출 등의 혐의도 인정됐다며 영사 소속 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문제가 된 P 영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전 총영사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리실로부터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며 “자료 유출 등 총영사 관련 사항은 총리실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속 H 전 영사가 덩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비자발급 업무 처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리 행위로 내사를 받는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수리하지 않으며 징계를 받은 뒤 물러나게 해야 한다. 법무부는 “경징계 사안이어서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에 복귀한 K 전 영사는 현직에 재직 중이다. 그는 덩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번 상하이총영사관 스캔들은 지난해 11월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이다. 당시 상하이총영사관은 문제가 된 영사 2명의 조기 귀임을 본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당시 스캔들과 비자 부정발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조기 귀임 및 원부서 복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지난 연말 총리실에 이 사건이 다시 제보된 것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