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금회 ‘부도덕 운영’ 알고 보니… 복지부 감사결과 부풀려졌다
입력 2011-03-08 23:21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결과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자금의 액수가 사실보다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금회가 미집행한 돈까지 부적절 예산집행 금액에 포함시켜 회수 조치 금액이 배 이상 많게 발표된 것이다. 이런 감사결과로 인해 모금회는 필요 이상으로 전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국내 기부문화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따라서 부풀려진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06∼2010년 모금회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적절한 직원 채용, 예산 과다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배분사업 관리 미비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모금회 직원 16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고 7억5400만원의 회수 조치를 내렸다. 162명은 징계 종류에 따라 중복 계산됐고, 모금회 전체 직원(298명)의 절반 이상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줬다. 실인원은 80명이다.
모금회는 이 같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12월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과 회수조치 금액은 3억900만원으로 59%(4억4500만원)나 줄어들었다.
금액이 대폭 조정된 것은 모금회가 서울 은평구 한 어린이집 신축 지원금으로 책정한 5억9000만원의 집행 여부를 복지부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금회는 2009년 하반기 관련 단체에 설계비 등 명목으로 1억4500만원만 일단 줬는데, 복지부는 나머지 4억4500만원도 집행됐다고 판단하고 회수조치 금액에 포함시켰다. 이 어린이집은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 자체가 취소됐고, 모금회는 감사 후 1억45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신축 배분액 중 미집행분이 있다고 몇 차례 설명했는데 복지부는 듣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애초 모금회는 배분액 전액을 집행했다고 자료 제출을 했고, 감사 결과에 대해 확인 도장도 찍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게다가 최종 회수조치 금액으로 결정된 3억900만원 중 대부분인 2억9600만원도 업무상 실수일 뿐 직원의 비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모금회 측은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용으로 지자체에 배분했지만 집행되지 않은 1억4000만원과 저소득 주민 교육장 설립에 배분됐다가 사업이 취소된 1000만원, 모금회 건물에 세 들어있는 업체의 임대료 연체금 100만원 등도 이달 중 전액 회수될 예정이다.
결국 모금회가 예산을 잘못 사용한 금액은 직원들이 노래방 비용 등으로 썼다고 해서 뭇매를 맞은 1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모금회 측은 강조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모금회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모금회 운영에 개입하기 위해 비리를 과장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