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재성 수석부장 재판 배제… 광주지법 법정관리인 부적절 선임 물의

입력 2011-03-07 21:46


대법원은 7일 자신의 측근을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법정관리인과 감사로 선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사진) 수석부장판사를 인사조치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은 선 수석부장판사를 9일자로 광주고법 소속으로 발령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명했다. 후임에는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업무를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일단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감사 결과와 법관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견책과 감봉, 정직 등 3종류로 나뉜다.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정직 1년으로, 1년간 법관 직무 수행과 봉급 수령이 금지된다.

대법원은 또 일선 법원의 법정관리인·감사 선임 제도를 총점검하는 등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파산·회생위원회를 설치해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을 엄격히 감독하는 파산·회생 제도 개선 대책도 내놨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전국 파산·회생 재판장 회의를 열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