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권보호정책… 교권 침해땐 즉시 전보발령

입력 2011-03-07 20:14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교권보호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긴급 전보제도와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 등의 ‘교권 확립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이 안정적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를 요청하면 즉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긴급 전보제도’가 시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은 비정기인사나 정기인사에서 우선적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조치돼 사건 발생부터 발령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4개 권역별로 교권침해 상담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해 교권침해 사건발생 시 실질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춘천=정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