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로 확대… 속도 빨라진 세무검증制
입력 2011-03-07 21:26
지난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던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5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가장 큰 고비는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이들 법안이 10일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소득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세무검증을 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 일정 규모 이상 자영업자들은 본인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이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내역 등을 기록하고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세무조정(세법과 회계가 다른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을 거쳐 소득신고를 해 왔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자영업자가 허위로 비용 처리한 것은 없는지, 증빙자료와 기장(장부 작성)이 일치하는지 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1000명당 1명꼴로 이뤄져 평균 10년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100년에 한 번 세무조사를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 등에게 책임이 부과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왜 우리만 타깃으로 삼느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해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냈다.
대상은 광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했다. 고소득 전문직들의 경우 기준금액이 당초 연 수입 5억원 이상에서 7억5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전체 대상자수는 1만9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최고 직무정지 등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에서도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준세무조사’라며 강하게 반대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