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논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천천히”… 정치권, 일말의 염치?
입력 2011-03-07 21:38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직계존비속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4·27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된 김정훈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등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굳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 총선을 감안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처리 문제는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국민정서를 고려해 4·27 재·보선이 끝나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지난 4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온 가족이 선거에 동원되는 현실에서 불법선거를 묵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