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논란] “면죄 받기 위한 개정이 아니고…” 여론 뭇매에 행안위원 해명 급급

입력 2011-03-07 21:37

입법 로비를 합법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행안위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목회 회원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은 용어가 해석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면죄나 면소를 받기 위한 개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기습 처리됐다는 주장에 대해 “임시국회 이전에 행안위원들 사이에 애매한 조항을 고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처리 당일 문자로 소위 개최를 통보한 것 역시 확인 차원에서 보낸 것일 뿐 이미 소위 개최는 예정돼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의원이 10만원을 받는 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자법 개정은 옳다”는 논리를 폈다. 장 의원은 또 “청목회 사건은 검찰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인 무리한 수사”라며 “국회의원에게 10만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했지만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목회 사건으로 지난해 압수수색을 당했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법 개정은)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반한다”며 “이는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자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옳다”며 “법원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재판의 주체에서 빠지는 데 행안위 역시 스스로 법안 심의를 기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령상 모호한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면 19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광범위한 해석으로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원포인트 개정을 했다”며 “앞으로 정자법이나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은 정개특위에서 맡아서 하고 정치자금개선소위는 임무를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