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논란] “역풍 피하자” 꼬리내린 여야 지도부
입력 2011-03-08 00:37
여야 지도부가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특히 원내사령탑인 각 당 원내대표의 경우 내심으로는 현행 정자법이 비현실적이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소신 표명에 나섰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일단 이달 중 처리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 등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 개정안 처리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무성 원내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는 다른 자리에서 “처리 시한을 정한 바는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자법의 일부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필요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그는 처리시한 등을 못 박지는 않고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길 바란다”고만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솔직히 곤혹스럽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직계존비속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된 김정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등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굳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 총선을 감안,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유성열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