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파산부 사태 후폭풍] 대법 ‘법정관리인 선임’ 전국 실태점검

입력 2011-03-07 21:55

대법원은 광주지법 파산부 사태와 관련, 7일 법원의 법정관리인·감사 선임제도 등 도산 절차에 대한 일제 수술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내놓은 파산·회생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파산·회생위원회를 통해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을 엄격히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이날부터 일선 법원의 법정관리인·감사 선임제도를 총점검하는 등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선 전국 법원의 관리인과 회생회사의 운영책임자, 감사 등의 선임 과정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파산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인사 배치의 적정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우선 설치되는 파산·회생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0∼1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감사 등 관계인을 맡을 후보자 명단을 관리하고 선임 후 업무 수행도 평가할 예정이다.

또 파산·회생 절차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국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되면 도산 절차 참여인 선임에 공정성이 보장되고, 재판부의 전문성 역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법원에 통일된 제도를 운영하게 돼 특정 법원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기업 관계자들은 그러나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 개선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투명하게 선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 14개 법원의 파산재판부가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500여곳에 달하는데, 파산재판부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도 커 복잡한 도산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정관리 기업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회생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절차로 관리인이나 감사 등을 선임한다면 이런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