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선무효 완화'범 개정안 제출
입력 2011-03-07 01:07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처리해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고 있는 정치권이 이번에는 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임동규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지난 4일 직계존비속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관계자와 선거후보자의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개정안은 이 중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당선무효 규정을 삭제했다. 임 의원 등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4·27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개정안에 서명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