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등서 배우자 초청하려면 안내 프로그램 이수해야
입력 2011-03-06 19:11
법무부는 6일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할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출신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하려면 국제결혼과 관련된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 예절 등을 배우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또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사증(F-2) 발급 시 국제결혼 경력 유무, 경제적 부양능력,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발급하기로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