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외환은행장 사실상 확정… 외환 영업 축소 여부도 초미관심
입력 2011-03-06 21:44
하나금융에 인수되는 외환은행의 차기 행장에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오는 1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현재 업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외환부문에 대한 독과점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영업이 축소될지 여부가 업계의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7일 예정된 하나금융 이사회 산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경발위)에 앞서 차기 외환은행장으로 윤 전 행장을 내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전 행장은 9일과 11일 각각 열리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이사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행장이 외환은행장으로 오게 되면 고위 관료 출신이 10여년 만에 국책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입성하는 것”이라며 “금융 전반에 대한 식견, 외환은행 측의 반발 등을 감안한 결정이겠지만 외환은행 인수 과정 이후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적격성과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위배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각각 금융위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공정위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시 독과점 소지가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 제한조치를 하느냐에 쏠려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외환 부문에서 1위인 ‘하나+외환은행’과 2위인 우리은행 등 상위 3개 사업자를 합치면 75%를 넘는다.
이에 따라 인수 승인이 나더라도 주식이나 자산 처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영업 방식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행태적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나면 하나금융에 외환 부문 영업 축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