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김지수 벌금
입력 2011-03-06 18:52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본명 양성윤·39·여·사진)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6)씨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