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여야 “여론 뭇매 피해가자”… 당론채택없이 ‘자유투표’ 부칠 듯
입력 2011-03-07 01:16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소액다수 후원이 좋다’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개별 의원의 자유투표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프리보팅(free voting)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기습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한 고육책이다.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력 반발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자유투표에 부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법사위에서 기다리겠다”며 법안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굳이 법에 문제가 있다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재판 종료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맞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7일 법제사법위, 8일 본회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지난 4일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인 부분과 후원회 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법 개정 취지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