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또 광우병… 쇠고기 협상 변수로 ‘사실상 수입금지’ 한국 주장 힘 받을 듯

입력 2011-03-06 18:28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BSE·해면상뇌증) 감염소가 발견됐다. 2003년 이후 18번째다. 한국과 캐나다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달 18일 알버타주 농장에서 나이 77개월인 젖소가 광우병에 감염됐다고 확진했다. 캐나다 정부는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으로 감염소를 확인했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약에 따라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역학조사 결과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성명에서 “BSE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소나 쇠고기의 수출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는 광우병 소가 2008년 3건, 2009년 1건이 발병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알버타주 농장의 육우(나이 72개월)가 광우병 확진을 받았다.

광우병 감염소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서 한국 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캐나다는 2007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수입재개를 요청했다. 2009년 4월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동일한 대우를 하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현재 양측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나 WTO 절차 진행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측은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