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 규제 3월8일부터 과태료… 서울시, 최고 300만원 부과

입력 2011-03-06 18:27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실외 야간조명 소등 여부를 집중 단속,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기관은 물론 은행 등 민간 회사 건물의 옥외조명이나 옥외광고물 조명,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밤 12시부터 소등해야 한다.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점은 영업시간 이후에 외부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품진열장이나 자동차 전시장 조명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까지 옥외조명을 켜놓을 수 있다. 주유소·LPG충전소 등은 야간에 옥외조명 시설 중 2분의 1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조명을 모두 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한 차례 위반했을 때 50만원, 두 차례 100만원, 세 차례 200만원, 네 차례 300만원이다.

시는 최근 리비아 사태로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공기관 외부조명을 전면 소등해 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