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위해 ‘회생관리委’ 설치 권장 불구 地法 대부분 예산·인력 등 이유로 안해

입력 2011-03-06 18:21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나 관리인에 측근을 선임한 것을 계기로 법정관리인 선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파산부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법정관리인이나 자금흐름 등을 관리하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도 관할 지역에서 법정관리 중인 기업 76곳 가운데 26곳에 감사를 파견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경우 지난해 담당한 법정관리 기업이 160개사에 이르고 쌍용자동차를 포함해 자산 규모가 8조원대에 달했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은 기업회생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법원장이 지명하는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변호사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파산 재판부 선임 배석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광주지법에는 기업회생관리위원회가 없었다.

광주지법뿐 아니라 대부분 지법은 인력과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은 법과 경영지식을 두루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려워 재판부가 자신의 지인 중 기업을 관리감독할 사람을 찾기도 한다. 광주지법도 이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위원회를 설치하고 파산업무 분담을 위해 파산부 1곳을 신설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