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파산부 '회생기업 감사 선임' 일파만파…검찰 부적절행위 여부 수사 착수

입력 2011-03-06 21:25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기업 감사 선임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파산부 재판장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가 친형과 친구를 연봉 4000만~6000만원이 넘는 법정관리인과 감사 등으로 중복 임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물론 대법원도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

대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5일부터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출입을 통제한 채 선 판사와 법정관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을 상대로 법정관리인과 감사 선임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은 뒤늦게 파산부의 큰 몸통을 줄이고 제2 파산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작업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법정관리인 대리 선임을 둘러싸고 변호사의 판사 로비의혹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절대적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아야 할 사법기관의 체면이 이처럼 땅에 떨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광주지법의 대표적 ‘향판’으로 꼽혀온 선 판사가 친형(50)을 2010년 말 기업회생계획이 가결돼 법정관리 중인 기업 2곳의 감사로 선임했다가 취소한 뒤부터다.

선 판사는 증권회사 지점장 출신인 형을 월급 500만원을 받는 감사에 앉혔다가 법원 안팎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자 한 달도 안돼 부랴부랴 이를 취소했다. 이후 선 판사가 형뿐 아니라 자신과 중·고·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부실기업 3곳에서 월급을 받는 감사로 중복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 판사는 또 후배 판사에게 2005∼2006년 가정지원장 시절 자신의 출퇴근 운전기사인 이모(61)씨를 전남 장흥 모 휴양시설의 법정관리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전남 나주 폐기물 관리업체의 법정관리 결정 과정에서 선 판사와 가까운 강 변호사가 5200만원을 받고 법정관리인 선임에 간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선 판사가 인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모두 6곳으로 직접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 기업 11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사태가 확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진상조사와 함께 선 판사의 사퇴, 회생 대상 기업의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에 객관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강행옥(51) 회장은 “누구보다 엄정한 윤리의식을 지녀야 할 법관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의 환부를 도려내는 중책을 맡은 광주지법 파산부의 부끄러운 행태에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