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 방지
입력 2011-03-04 22:50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 관련법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해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들의 로비에 부딪혀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꿨고 적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 사업자들이 세무신고 내용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 검증받도록 해 세금 탈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연 수입)도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