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약사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3-04 18:58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