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 완화’ 개정안 상정… 실행위, 정관·선거 관련 논의
입력 2011-03-04 19: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4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2-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관·운영 세칙·선거관리규정 심의 및 의견의 건 등 안건을 논의했다.
실행위원 217명 중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실행위에서는 정관 개정안 회의에 앞서 지난달 25일 한기총 임원회가 결정한 26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고하고 징계 처리에 대한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실행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징계안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 “징계 결정은 26명 개인에 대한 크나큰 상처다” “향후 한기총의 화합 차원에서 징계 처벌은 존속돼야 한다” 등의 논쟁이 오갔다. 결국 실행위는 징계 결정 처리를 대표회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논쟁을 지켜보던 길자연 대표회장은 최근 한기총 관련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1월 20일 이후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가 바라는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성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돼야 한다”며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이고, 더 이상 몸살을 앓으면 안 된다.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실행위에서는 개정안을 일일이 읽고 확인하는 축조심의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회 직무에 대해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 및 본회 임역원과 제반 기관의 회원에 대한 상벌을 실행위에 건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회원 자격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 교단과 단체를 비롯해 기독교지역연합회(특별시와 광역시 및 각 도)가 추가됐다.
금권선거 등 논란에 대한 방지 조항도 첨가됐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입후보 의도자는 실행위원을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강사 및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입후보 의도자도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홍재철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 위원은 “신설 조항은 한기총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마련됐다”며 “금권선거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6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임원회를 거쳤고 15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