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信-經 분리’ 상임위 통과] 지역 군소농협 어떻게 되나
입력 2011-03-04 22:41
전국 농촌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농협이다. 그런데 같은 ‘농협’ 간판을 달았더라도 조직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농업인의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부터 농협중앙회의 지부, 단순한 금융점포, 농협유통 등까지 복합적으로 섞여있기 때문이다.
농협법이 개정돼 농협중앙회 조직이 업무에 따라 분리되면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농협 지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단 전국 1171개 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산하 조직은 대대적인 개편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16개 지역본부와 시·군 단위 158개 지부를 갖고 있다. 농협유통센터 13곳과 하나로클럽 42개 등도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다. 크고 작은 금융점포까지 포함하면 지역 사무소는 1158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조직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은행 기능과 판매 기능이 섞여 있는 등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규직을 제외하고도 1만7945명에 달하는 농협중앙회 산하 직원 중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만3632명에 이른다. 경제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조직 차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개정안대로 중앙회가 전국 단위의 판매·유통 인프라를 구축·전담하는 조직이 되려면 지역 단위 지부의 기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 산지별로 조합원을 조직화해 공동 출하,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배추농가 등 원예 사업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회원제 공동출하·공동계산 조직인 ‘공선출하회’를 2000개 육성한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다. 중앙회가 출자·지원하는 시·군 단위 산지 공동판매 조직도 육성되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등도 생길 전망이다. 축산업의 경우 사료·종축의 공급 및 분뇨처리·도축·가공·판매 등까지 모두 농협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별 조합이 출하하는 물량의 50% 이상을 농협중앙회가 책임지도록 했고,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실적에 따라 중앙회가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