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융·유통’ 분리한다… 내주 본회의 의결 2012년 3월 시행
입력 2011-03-04 18:36
농협이 설립 50년 만에 신용부문(금융)과 경제부문으로 분리된다. 농협이 그동안 농민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돈벌이’에 치중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제지주회사는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거느리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중앙회가 하고 있는 경제사업을 5년 안에 경제지주회사로 넘기도록 했으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에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팔아주는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 목표로 삼아 적극 이행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는 판매조직, 관련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도 부여했다.
정부는 자산 실사와 중앙회의 자체 자본조달 계획 등을 토대로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게 된다.
중앙회의 자본금 배분은 경제사업부문에 30% 이상을 무조건 배분하고 추후 경제사업부문에 필요한 자본금을 우선 배분토록 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아우르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총 자산 규모 200조원으로 금융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자산 193조원으로 국민·우리·신한은행에 이어 업계 4위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