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공청회 “정교분리·평등원리 위배 위헌 소지”
입력 2011-03-04 22:3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이슬람채권(수쿠크)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찬반 논란이 불거지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자, 공청회를 통해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데다, 이슬람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안을 놓고 국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지나친 몸 사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는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면 의원들이 이에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참석 의원들은 본인 발언은 물론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말을 아꼈다.
반대 토론자들은 특혜로 인한 위헌 소지와 수쿠크 거래를 통한 탈법 행위 등을 우려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이슬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성별, 종교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 원리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특성상 투명성 결여로 인한 불법 탈법 거래가 우려되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찬성 쪽 발표자로 나온 정태영 대우증권 전무는 “미국과 유럽에 치우쳐 있는 국내 외화차입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슬람 시장은 미개척 펀딩 마켓으로 중요한 외화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슬람 투자 펀드가 국제적 자금흐름을 바꾸고 있다”며 “이를 도입해야 국제 금융시장 참여와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등은 반대 입장에 대한 정부 측의 반박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찬성 의원들은 다른 해외 채권에 비해 과도한 면세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자소득세 면세와 동일한 수준의 면세 부여 방안을 강구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김성조 기재위원장은 “이 법과 법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추후 위원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래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