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거 없는 기독교계 비방 자제하기를

입력 2011-03-04 17:46

한국 교회에 대한 일부 세력의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치 기독교계가 국익에 역행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정·교 분리 원칙을 해치고 있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부적절했다는 일부 주장에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43년간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기독교계 행사로,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해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일정과 탄핵 사태 등으로 한 차례씩 불참했을 뿐이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가 예년의 행사와 다른 점은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인도에 따라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3500여명이 무릎 꿇고 합심기도를 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길 대표회장의 제의에 따라 참석자 모두 무릎을 꿇은 것이고, 따라서 이 대통령만 특별행동을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참석자 전원이 무릎을 꿇고 조국의 번영과 화합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독교 행사에 초대 받은 대통령 내외만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행사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참석해 무릎 꿇고 합심기도를 드린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릴 때도 같은 논거로 질타를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대통령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부에서는 기독교계가 이슬람채권법안(수쿠크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헐뜯고 있다. 그러나 수쿠크법안이 안고 있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따져보자는 것이 기독교계의 입장이다. 다른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슬람채권만 면세해 주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계 요구의 진의를 제대로 가려보지 않고 종교적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언동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