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특보 5호] 벌금 낼 돈 없다던 조희준 씨 일본 증권가 큰손이었다
입력 2011-03-05 13:26
조희준씨가 벌금을 대납해 석방된 뒤 일본 증권가의 큰 손으로 거액을 주물렀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조씨는 외화밀반출 내지 탈세 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2월부터 도쿄 증시 상장기업인 피스코(FISCO)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5개월 후인 7월에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2009년 7월7일 기준으로 조씨의 보유 지분은 18.05%(6208주)에 이르렀으며 이 회사의 주가가 주당 평균 4만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투자액은 수십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가 투자하면서 피스코사는 18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회사 주식은 2009년 1월 23일 9130엔이었으나 조씨가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 급등해 5월 29일에는 8만2500엔까지 9배 가량 올랐다. 조씨는 피스코 주식보유 목적에 대해 처음에는 ‘순수투자’라고 했다가 ‘경영참여’로 바꾸고, 다시 ‘안정주주’라고 했다가 ‘경영참가’로 또다시 바꾸는 등 여러 차례 변경해 의혹을 샀다. 일본 증권가에서는 이 때문에 조씨에 의한 주가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본 관동재무국은 조씨가 주요 주주의 경우 6개월내 주식을 처분하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일본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차익 1200만엔을 전부 반환토록 조치했다.
일본증권신문(日本證券新聞)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4월 이 신문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자금력과 인맥을 과시했다. 조씨는 기자에게 “나는 언론인이며 지금까지 43개 매체를 설립했다”고 자랑한 뒤 “현재 도쿄거래소 1부기업을 포함해 일본의 상장기업 9사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금까지 세계의 상장기업 1440사(일본의 상장회사는 430사)에 투자해왔다”면서 “세계의 기관투자가가 나를 자주 상담 방문한다”고 떠벌렸다. 조씨는 피스코 투자목적과 관련, “피스코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같은 해 말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버렸다.
조씨는 ‘피스코’ 외에 ‘리아루코무’ ‘로지코무’ 등에도 거액을 투자해 주식대량보유신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사실이 블룸버그재팬 등 유수의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돼 미스테리의 투자자로 눈길을 끌었다.
일본 언론은 조씨가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자 전직 언론사 회장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조씨의 투자목적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내놓았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