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특보 5호] 서울캠퍼스 불법 운영하며 LA지역 부동산 집중 매입
입력 2011-03-05 13:26
아래 글은 국민일보 노사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키는 모임이 지난 2월 17일 김성혜 한세대 총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충해 문답풀이로 작성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서울캠퍼스 불법 운영으로 적발은 됐지만…
문=미국 LA 인근 애너하임에 위치한 베데스다대가 한국에서 5년간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한 혐의로 2004년 10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을 아는가요?
답=총장님이 운영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에게 내려졌습니다. 총장님은 잘 피해가셨지요.
문=베데스다대는 왜 불법으로 서울캠퍼스 운영을 강행했을까요?
답=자금난 때문입니다. 조 목사님은 베데스다대가 적자운영에 허덕이니까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지원을 끊으셨습니다. 베데스다대 문제 때문에 원로목사님께서 불 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운영자금도 마련해 보고자 서울캠퍼스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문=그 당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요?
답=당초 이 문제는 강남교육청이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의 민원 제기에 따라 조사를 벌여 2004년 2월 23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2004년 7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입니다.
문=무엇이 불법이냐고 말씀하시겠지요?
답=베데스다대는 1976년 조용기 목사가 LA에 설립한 미국대학인데, 1999년 3월 서울캠퍼스를 개설했고 2003년 3월 양재동에 5층 규모의 서울캠퍼스를 준공했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본교에서 51%, 서울캠퍼스에서 49%를 수업하는 방식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130∼140명 재학하고 있었고, 학기당 수업료는 320만원(신학과, 유아교육학과), 400만원(음악대)으로 일반 사립대보다 다소 비싼 편이었다고 합니다.
수업료 LA 송금내역은 수사 안해
문=그렇다면 등록금 수입이 1학기에 5억원, 연간 1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또 해외어학연수(ESL) 학생들을 모집해 매 학기마다 나갔다고 하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들 돈의 행방까지는 수사를 안했지요?
답=불법 사설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만 처벌하였기 때문에 등록금과 해외어학연수비용 등의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당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과 해외연수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냐고 하시겠지요?
답=베데스다대가 미국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빼돌렸다면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문=베데스다대에 불법 여지가 있는 송금 내역을 알고 있냐고 물으시겠지요?
답=2004년 당시 베데스다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비해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대 원장부와 지출결의서 등을 주고 S회계법인(강OO 회계사)에게 실사를 의뢰해 파악한 자료입니다.
불법 운영 5년 간 113만 달러 송금…30만달러 증발 의혹
문=5년 간 무인가 서울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송금했는지 아시나요?
답=베데스다대 서울캠퍼스 장부상 기록에 의하면 베데스다는 1999년 3월16일부터 2003년 12월29일까지 18 차례 113만2413 달러를 송금했는데, 미국 장부기록(송금접수)에는 82만6678달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문=한국에서의 송금과 미국에서의 접수 내역 사이에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1999년 3만6000 달러, 2002년 13만7616 달러, 2003년 53만5000 달러 등이 증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장님이 자신과 다른 사람 명의로 LA에 단독주택을 집중 매입한 시기에 증발된 액수가 많습니다. 총장님은 서울캠퍼스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오해하셨다는데, 베데스다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LA로 출국할 때 9000달러씩 갖고 나가 LA에 도착하면 총장님에게 반납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갖고 갔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는 확보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이 가져간 달러들이 베데스다대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어디론가 빼돌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문=외환거래법상 1만 달러 미만을 갖고 나가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요?
답=그렇습니다. 여럿이서 갖고 나갔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문제는 비인가 사설 대학을 설립해 놓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조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빼돌렸다면 조세포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4년 서울캠퍼스 폐쇄 이후엔 교회가 직접 지원 의혹
문=2004년 검찰 수사 이후 베데스다대 서울캠퍼스를 폐쇄했으니 불법의 소지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시겠지요?
답=내부 문건 상 2004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 중 6.25억원(3분기 2.96억원, 4분기 3.29억원)이 2004년 미국으로 일단 송금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부 문건과 당시 핵심측근의 증언에 의하면 베데스다대는 2004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매년 10억∼15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금융기관의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자들의 편에 보내지는 달러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답=국민일보가 확보한 총장님 친필 메모지에 따르면 2004년 9월9일 5만3831달러가 김○○, 박○○, 김○○, 박○○ 등의 편으로, 동년 9월27일 2만6036달러가 김○○ 목사 편으로, 2005년 2월3일 2만8739달러가 양○○, 김○○, 김○○ 등의 편으로, 2005년 2월7일 6만4900달러가 정○○, 김○○, 김○○, 박○○, 박○○ 등의 편으로 보내지는 등 10여건 수십만 달러를 인편으로 송금한 문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총장님이나 베데스다대의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LA 현지 OO은행과 OO은행 등의 계좌번호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답=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선교 목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베데스다대 서울캠퍼스는 분명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었으며, 한국 교회가 미국 학교법인에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외국대학의 국내캠퍼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LA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도 밝혀져야
문=LA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바로 이것이 법적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차명으로 샀다가 베데스다대에 되팔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여러 건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사들인 단독주택 6채 가격만 270만 달러 어치에 이르고, 1160만 달러 짜리 토렌스 건물을 사들인 것도 2003년의 일입니다. 서울과 동경에서 보낸 선교헌금이 순복음 북미총회를 거쳐 베데스다대로 건네지는 자금루트, 총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총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답=외환거래법상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따르면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1998.5.12, 선고, 96도2850)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언니 부부에게 외화자금을 송금한 다음 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인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아파트 매수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최근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IRS)과 역외탈세에 대한 `동시범죄조사협정'을 체결하고 3월부터 ‘해외현지세정전문요원’ 15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던데요.
답=미국 국세청과 우리 국세청이 협정을 체결하고 역외탈세 조사에 나선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사안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선지 국세청은 전문인력을 35명으로 증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국세청의 경우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처벌과 대가가 뒤따르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