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특보 4호] 핵심측근들은 전모 알고 있다…공소시효도 남아 있다
입력 2011-02-26 13:09
다음은 국민일보 노사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키는 모임이 지난 2월 17일 김성혜 총장에게 발송한 한세빌딩 의혹 관련 내용증명을 수정, 보완해 재정리한 것입니다. <>부분은 내용증명 원문에 부연설명을 한 부분이며,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내용증명에 등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1. 차명으로 땅을 산다.
○총장님은 대림동 서울빌딩(지금은 한세빌딩, 이하 ‘한세빌딩’으로 표기)을 잘 알고 계시죠? 원래 누구 소유의 땅이었던가요?
-바로 총장님이 직접 지배하고 있던 서울말씀사 소유의 차명으로 샀다가 한세대와 국민일보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세대에 판 땅입니다. 이 부지(1124.45평)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지어진 빌딩이 한세빌딩입니다. <김 총장은 1989년 7월 시숙 조OO씨 명의로 구입했으며 1996년 2월 서울말씀사 소유로 이전했습니다.>
2. 빌딩을 짓는다
○IMF 때(1998.2.) 한세빌딩을 짓기 시작했으니 공사가 잘 될 리가 없었겠죠. IMF 사태로 땅값은 폭락하고, 공사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공사를 강행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서울말씀사는 OO건설과 28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지요.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한세대와 국민일보를 끌어들여 지급보증을 서게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한세대법인(순복음학원), 국민일보의 날인이 찍혀 있더군요. 총장님은 당시 한세대 총장도 아니고, 대학원장에 불과했습니다.
3. 한세대와 국민일보가 빌딩을 사 준다.
○그 다음 한세대와 국민일보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던가요?
-한세대와 국민일보는 한세빌딩 토지 11.4억원, 건물 19.6억 등 31억원에 인수하는 ‘공동인수계약서’를 체결합니다. <1998년 하반기 빌딩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입니다.>
○1999년 1월 빌딩이 완성된 뒤 공사비 산출 결과 20억원 증액되었던데, 어찌된 일입니까?
-빌딩 완공 이후 작성된 ‘대림동 서울빌딩 공사비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한세빌딩의 총 공사금액이 53.05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공동인수계약서상 금액 31억원 보다 20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공동 지분(26.52억원)은 이후에 한세대가 사들입니다. <공사비 지출내역서는 1999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고 국민일보는 1999년 12월 지분을 한세대에 모두 넘깁니다. 국민일보는 당시 노동조합이 평생독자기금 불법 횡령 의혹 등 조희준씨의 경영실패를 문제삼고 있었고 언론사 세무조사가 임박했던 터라 한세대에 넘긴 것입니다.>
○당시 한세대는 제때 공사비를 지급했습니까?
-국민일보가 추가 공사비 10억원을 대납해야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대납 건 때문에 국민일보는 2001년 세무조사에서 적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장님은 차명으로 갖고 있던 대림동 땅에 건물(한세빌딩)을 지어 얼마의 차액(부당이득)을 남겼습니까?
-교육부가 2001년 감사한 결과, 서울빌딩 평가액이 35억원이니까, 한세대와 국민일보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17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한세대 입장에서 보면, 서울말씀사로부터 공사 중인 한세빌딩을 공동 인수하였을 때 15.5억원, 추가 공사비용 10억원, 국민일보 지분 인수 비용 26.5억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2001년 총장님이 미국 LA에 도피해 있던 시절,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뒤늦게 감사에 들어갑니다.>
4. 교회 지원금이 투입된다.
○주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IMF 시절에 누가 부도 위기에 처한 시공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임대도 안 되는 빌딩을 사주겠습니까? 특히 국민일보는 1998년 당시 경영사정이 극히 좋지 않아 교회에서 4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헌금이 국민일보를 거쳐 총장님 개인 소유의 토지와 빌딩을 매입하는데 사용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회헌금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시겠지요?
-교회에서 국민일보에 운영자금 400억원을 지원한 것 때문에 2001년 4월 경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OO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여의도순복음교회 실행위원회 회의록’과 ‘자금대여약정서’를 급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운영자금이 없어 교회에서 400억원을 지원받던 국민일보가 총장님 소유의 빌딩을 사들일 이유가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래이었던 것이지요.
○국민일보가 총장님에게 부당 지원한 셈인데, 세무조사 당시 왜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이 발 빠르게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5. 측근들은 전모를 알고 있다.
○누가 그것을 아는가요.
-그건 총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님을 대리해 국세청을 드나들면서 조사를 받다가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총장님을 미국에 도피시킨 사람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한세대도 교회의 지원이 없으면 교직원 급여도 주기 힘들 정도였고 교회의 헌금을 법인에 보내 한세빌딩 구입자금을 충당했다는 것을 총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실무 처리는 총장님의 핵심측근들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장님은 한세빌딩을 지어놓고 임대가 안 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총장님의 지시에 따라 학교와 임대계약을 맺고 재임대(전차)하게 됩니다. <빌딩은 완공되었지만 IMF 시기라 입주자가 있을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1층마저도 은행이 입주하기로 했다가 무산되고, 한세대는 텅빈 빌딩에 매월 관리용역비용을 내야 했으니 애물단지였겠지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악기수입업을 하고 있던 비서실장에게 한세빌딩에 입주토록 하고, 빌딩임대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6. 한세빌딩 임대료도 따로 챙겼다
○한세빌딩 임대보증금과 관련해 2005년 김우진을 왜 고소했나요?
-총장님은 비서실장에게 맡겨 계약한 한세빌딩 임대수익은 7억6000만원인데, 5억3000만원만 받았고, 나머지 2억3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면서 OO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세빌딩 임대보증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네요?
-수사결과에 따르면, 비서실장은 처음에 총장님과 임대보증금 7억3000만원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00.1.7.경 총장님의 지시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을 5억3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2억원은 월세 100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요?
-검찰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성혜(총장)의 문제가 사안의 본질”이라고 판단하고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해집니다.
○총장님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요?
-총장님은 당시 한세대 대학원장으로서 서울말씀사 대표 명의의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세대 법인과 국민일보에 대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세빌딩을 부당하게 매입하게 함으로써 학교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국민일보에 지원한 헌금이 투입됐다는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총장님은 학교법인 소유인 한세빌딩 임대수입 중 매월 280만원씩을 따로 챙긴 것(횡령) 때문에 귀책의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총장님의 다이어리 메모지에 의하면 2001.4.까지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자신을 겨냥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도피한 순간까지 받아간 것이죠.
7. 공소시효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일응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총장님 측근들이 2005년 비서실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것은 분명 패착입니다. 이 사건은 비서실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총장님은 비서실장을 고소하지 않았어야 했지요.
둘째,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로 압박해오자 총장님은 미국 LA로 1년간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강OO이 총장님에게 보낸 서신(2001.7.25자)과 며느리 편으로 목사님이 총장님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OO의 서신에 검찰과 빅딜 협상을 통해 총장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비자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편지 내용 중 “당사모님, 본(本) 검찰수사는 검찰과 협상하여 OOO님 및 당사모님에게는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셋째, 한세빌딩 매각 처분은 스포츠투데이 창간과 무관치 않고, 국민일보가 법적 근거 없이 한세대의 공사비를 대납하였던 만큼 조희준 사건과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총장님의 국외도피를 주도했던 증인에 의하면 국세청과 검찰이 한세빌딩 매각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총장님을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최근에 만난 당시 수사팀의 일원도 “OOO님과 사모님 사건을 덮느라 조희준씨의 범죄 내용이 그 정도에서 마무리됐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조희준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 자료와 검찰의 수사기록(2001형제65998, 88800, 112808호 참조)에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고 조희준의 대법원 판결은 2005.1.경에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할 경우 그 역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세빌딩(구, 서울빌딩) 의혹 관련 증거 목록
1. 한세빌딩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 조건, 공사대금의 지급결제 방법, 특약사항 확인내역 각 사본 1부
2. 토지 및 건물매매에 관한 합의서 사본 각 1부
3. 한세빌딩 세부 운영계획서 1부
4. 한세빌딩 임대 계획안 1부
5. 대림동 한세빌딩 공사비 지출내역(99.4. & 99.7 현재) 사본 각 1부
6. 건축주 명의변경 전후의 (한세빌딩) 비교 내역 사본 1부
7. 한세빌딩 건축비(매입) 결산내역(순복음학원) 사본 1부
8. 종합신문판매 1999년도 연결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1부
9. 국세청 세무조사 내부 보고서(2001.6.28) 1부
10. 여의도순복음교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자금대여 약정서 각 1부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정OO, 김OO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 1부
12. 김성혜 총장의 한세빌딩 임대료 수령 다이어리 사본 1부
13. 한세빌딩 임대차 계약서 3종 각 1부
14. 한세빌딩 전대차 계약 현황 1부
15. LA 김성혜 총장에게 보낸 목사님 편지 사본 1부
16. 강OO이 LA 김성혜 총장에게 보낸 편지 사본 1부
17. 한세빌딩 부지 폐쇄등기부 등본(토지)과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18. 서울말씀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