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특보 4호] 영산문화재단 빌딩, 헌금으로 땅 사고 건물 지어 무상증여
입력 2011-02-26 13:09
김성혜 총장은 서울 양재동 영산문화재단 빌딩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대림동 한세빌딩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김 총장은 1990년 이모 장로의 명의를 빌려 서울 양재동에 428.6㎡(약 130평)의 땅을 사들였다. 김 총장은 이 땅을 월세 150만원에 주차장 용지로 임대해주다가 2001년 4월 25일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에 15억원을 받고 팔았다.
순복음선교회는 2001년 8월 24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30일 지하 2층, 지상 5층의 빌딩을 착공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완공된 이 건물은 2003년 2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베데스다대학 서울캠퍼스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순복음선교회는 2003년 10월 이 건물을 김 총장과 그 측근들이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베데스다문화재단에 출연했다. 사실상 무상으로 증여한 셈인데 베데스다문화재단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베데스다대학 서울캠퍼스는 2004년 6월 30일 폐쇄됐다. 강남교육청이 같은 해 2월 교육부 인가 없이 불법으로 대학을 운영했다며 베데스다대학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조용기 목사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사장이긴 했지만 베데스다대학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조 목사는 “쓸데없는 일을 벌여 망신을 당하게 했다”며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데스다대학 서울캠퍼스가 폐쇄되면서 이 건물의 용도는 애매해졌다. 일부는 임대를 내주고 공연장의 경우 대관을 하기도 했지만 베데스다 대학과는 관계 없는 건물이 돼버린 것이다. 베데스다문화재단은 2007년 6월 명칭을 영산문화재단으로 바꿨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재단에는 김 총장과 그 측근들이 이사로 포진해 있다.
결국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순복음선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김 총장의 땅을 사들여서 건물까지 지은 뒤 김 총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셈이다. 김 총장은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을 앞세움으로써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최근 정부는 공익법인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법인 명의로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탈세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동 영산문화재단 빌딩에 대해서도 세무당국과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