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특보 4호] 김성혜 총장, 교회 돈 어떻게 빼돌렸나

입력 2011-02-26 13:08

①김 총장, 대림동 땅 차명으로 구입

②IMF 때 빌딩 공사 강행 부도 위기

③교회, 국민일보에 400억 자금지원

④한세대·국민일보, 한세빌딩 공동매입

⑤공사비로 각 10억원씩 추가로 떠안아

⑥한세대, 국민일보 지분 사들여

⑦김 총장, 매달 280만원씩 월세 챙겨

1998년 2월 27일 IMF 국치 하에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째 되던 날, 김성혜 당시 한세대 대학원장은 중대한(?) 계약 한건을 체결했다. 서울말씀사 명의로 돼 있던 자신 소유의 서울 대림동 220평 규모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빌딩(한세빌딩)을 짓는 계약을 체결한 것.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엄습하던 시절이었으니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세빌딩 신축 공사는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위기에 빠졌다. 이때 나선 구원투수가 한세대와 국민일보. 양측은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섰고 빌딩이 완공될 즈음 반씩 부담해 약 31억원에 인수했다. 서울말씀사가 조희준씨에게 넘어가 스포츠투데이로 상호를 변경한그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빌딩이 준공된 뒤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한세빌딩 공사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한세빌딩 공사비는 토지를 포함, 총 53억원으로 계상돼 있었다. 공사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한세대와 국민일보는 김성혜씨의 차명 소유 땅과 건물을 사줄 만큼 당시 자금 사정이 좋았을까?



국민일보의 경우, 당시 사장이었던 조희준씨는 편집국장에게 “하루 평균 1억씩 적자가 난다”는 명분을 내걸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던 시절이었다. 실제로 김성혜씨가 한세빌딩을 착공했던 바로 그 달, 국민일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운영자금 400억원을 지원받을 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고 조희준씨가 성도들의 피같은 돈 382억원을 끌어모은 평생독자 회원 가입 캠페인을 착수하기 직전이었다. 한세대도 한세빌딩 건축비 10억원을 내지 못해 국민일보가 우선 대납해줄 정도로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세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일보가 대납해준 공사비용 10억원을 갚고 국민일보 지분(26억원)마저 사들이는 자금여력을 과시했다. 조희준씨는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가 임박하자 한세대에 한세빌딩 지분을 서둘러 넘긴 것이다.

IMF 시절 자금이 없었던 한세대가 한세빌딩 공동 매입 지분 15억원+추가 공사비 10억원+국민일보 지분 인수 비용 26억원 등 50억원이 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김성혜 총장과 맏아들 조희준 씨의 힘’이었다. 말하자면 교회의 헌금이 국민일보와 한세대 창구를 거쳐 김 총장 개인 소유의 한세빌딩 공사비용과 매입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된 셈이다. 이러한 세탁 과정을 거친 교회 헌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밝혀져야 할 의혹 사항이다.

김 총장이 자신 실소유의 땅에 빌딩을 짓고 교회의 지원금을 지렛대 삼아 한세대에 넘기는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변두리나 다름없었던 대림동에 새 빌딩이 들어섰지만 입주자가 없고 1600만원 상당의 관리 용역비는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때는 교수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학내 동요가 심상치 않았던 시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 총장은 강남에 개인 사업 사무실을 갖고 있던 당시 최측근에게 입주를 권하고 한세빌딩 임대사업까지 떠맡긴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저조한 입주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 입금되어야할 임대료 중 280만원을 매월 따로 챙겨갔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피해 미국 LA로 도피하기 직전까지 꼬박꼬박 받아갔다.

국민일보 노사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키는 모임은 지난 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김 총장에게 우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에 응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특보를 통해 한세빌딩에 관한 내용증명 전문을 공개하고 김 총장의 정직하고 성실한 해명을 요구한다. 김 총장은 성도들에게 소상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고 성도들은 의혹에 대하여 명쾌하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