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0등 하던 학생이 기말고사서 전교 1등… ‘답안지 유출 의혹’ 자율고 수사 의뢰
입력 2011-03-03 18:45
지난해 서울시내 한 자율형사립고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 답안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교육청 앞으로 ‘D고 201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등 유출 의혹’이라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됐다. 투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장 자녀인 A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이 문항분석표에 기재돼 있는 모범답안과 지나치게 유사하고, 중간고사에 비해 모든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향상돼 시험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유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A학생은 평소 전교생 220명 중 40∼60등의 성적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거의 전 과목 만점을 받아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6∼30일 D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D고 교감이 시험 문제를 검토하면서 A학생의 부모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시험 답안 채점이 잘못된 것도 드러나 시교육청은 D고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A학생의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인데도 거주지 확인 절차 없이 D고 입학을 허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경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답안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당사자인 A학생의 학부모와 교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 측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