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외교통상] 韓-EU FTA 비준동의안 상정
입력 2011-03-03 22: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달리 야당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회기 내 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초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59조를 근거로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회법 59조에 따라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20일의 숙성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한·EU FTA는 20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외교부의 협정문 번역 과정에서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 허용 비율 50%가 각각 40%와 20%로 잘못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가 이를 수정해 지난달 28일에야 국회에 제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협정문의 추가 번역 오류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철 의원은 “영어본 ‘any’는 ‘일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50개 이상 조항에서 누락됐고 역진방지 조항에도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낱말 대 낱말로 보면 누락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경필 위원장이 “국회법 59조는 법률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법률안과 비준동의안을 다 포함하는 경우엔 ‘안건’이라 표현한다”고 차이점을 설명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비준안을 상정했다.
오후 열린 대체토론에선 여당 의원들도 번역 오류 등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4곳에 확인한 결과 번역 문제가 지적되기 전 기재부는 오류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관세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행 세칙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부분을 알았던 것 같다”며 “저는 (지난달) 22일 출근해서 언론 스크랩을 보고 알았다. 책임이 있다면 저한테 종국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