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출, 60년 가동보증 조건 있었나
입력 2011-03-03 18:24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6개 환경·시민단체들이 3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출 계약이 ‘60년간 가동 보증’이라는 조건으로 성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의 해명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폐쇄된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이 30∼40년인 데 비해 평균 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했다는 점, 아직 건설 가동을 해 본 경험이 없는 APR1400 모델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 사고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용을 향후 60년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60년간 가동 보증 조건은 100억 달러 금융지원에 의한 역마진 손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5월 5일자에 “UAE에 원전수출은 일본보다 20% 저렴하고 60년간의 운전보증을 하는 것이 효과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4월 2일자에는 “UAE에 수출하는 한국 원전은 가격차뿐 아니라 60년간의 장기보증과 톱세일(대통령의 판촉외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12월 8일자에서 일본기업 관계자를 인용, “터키와 한국의 교섭이 끊긴 것은 한국 자신이 초래한 측면도 있다. UAE의 원전수주에서는 60년간 운전보증 등 한국은 생각할 수 없는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식경제부가 일본 언론에 실린 기사는 ‘전형적인 흔들기 전략’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소식이 일본 주요 일간지, 월간지는 물론 전문잡지에서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있어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지경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 관계자는 “UAE 원전에도 다른 공사들처럼 보증기간은 있지만 60년 보증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적인 하자일 경우 준공 후 2년까지, 원자로 등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4년까지 보증한다”면서 “이 정도 보증은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수출 주체인 한전 역시 60년 보증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항 김도훈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