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잘못… 8000억 물게 된 무역보험公

입력 2011-03-04 00:48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잘못 섰다가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물게 됐다. 이는 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기금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 향후 기금 운영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무역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중소기업 및 선박 RG보험 보증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무역보험공사의 거액 보험사고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건조능력이 최대 17척에 불과하고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S조선에 대해 RG보험 인수한도를 6억 달러로 과다 책정한 뒤, 27척에 대한 RG보험을 인수했다. 그러나 S조선이 16척을 기한 내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4949억원의 보험료를 물어내게 됐다. 선박 수출거래 시 선주는 선수금을 조선사에 지급하면서 선박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RG)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 경감을 위해 공사나 보험사에 재보험(RG보험)을 가입한다.

공사는 같은 해 11월에도 이 회사의 RG보험을 추가 인수했다가 선박 2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893억원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됐다.

공사는 또 실제 수출실적이 4924억원으로 현금결제보증 대상기업이 되는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S조선에 2900억원의 현금결제보증 한도를 책정했다가 S조선이 워크아웃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2645억원을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2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공사 전·현직 사장 2명에 대해서도 인사 시 참고하도록 인사권자에게 통보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