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업체 ‘수수료 횡포’ 주의하세요
입력 2011-03-02 18:55
일부 채권 추심업체가 채무 정리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 추심업체를 중심으로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34건의 민원 상담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채무확인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안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다. 또 일부 추심업체는 채무확인서를 떼는 데 3만∼10만원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부과하는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 2000∼5000원에 비하면 바가지를 씌우는 셈이다.
금감원은 추심업체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비용을 쉽게 충당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확인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발급 비용도 1만원 이하로 대부금융협회가 권고하고 있다”며 “채권 추심업체들이 수수료 횡포를 부릴 경우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