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암 처음 인정… 환경공단 피해판정委
입력 2011-03-02 18:40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피해판정위원회를 열고 이모(72)씨를 석면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것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석면 탓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한 사례는 이씨가 처음이다. 공단은 69건의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해 모두 38건(특별 유족 10건 포함)을 인정했다. 이번에 인정받은 피해는 폐암 1건을 비롯해 폐증 32건, 악성 중피종 5건 등이다.
임재욱 석면피해구제센터장은 “폐암 발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씨는 흉막반(염증이나 분진으로 인한 흉막 비대)이 있었고 석면을 취급하는 일을 했던 경력도 확인됐다”며 “피해 판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돼 피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14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보류됐고 석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17건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1월 22건에 이어 2월에 38건이 인정돼 모두 60건의 석면 건강피해가 구제됐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