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천호동성당 국내 최초 민간 녹지활용계약… 市, 재산세 면제 혜택·유지비 지원

입력 2011-03-02 20:34

서울 천호동 일대 3300㎡ 규모의 민간 소유 녹지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소유한 천호동성당 측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녹지활용계약은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대상은 녹지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훼손 우려가 큰 300㎡ 이상 토지이다.

시는 성당 측과 5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 기간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곳은 당초 종교시설 부지로 등록돼 있어 이전에도 비과세 대상이었다.

앞으로 성당 측은 토지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는 이를 가꾸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8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성당 뒤편 천호동 397의413 일대를 정비, 개방할 방침이다. 정자와 벤치, 산책로, 배수로를 설치하고 다양한 나무를 심어 쾌적한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지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인근 주택가 담장은 나무 구조물 등으로 가릴 예정이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서 성당 뒤편은 유일하게 나무가 울창한 공간이었다. 시는 이번 계약으로 토지보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쉼터가 부족했던 천호동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