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發 임용방식 파괴 불리해진 연수생들 반발
입력 2011-03-02 18:31
사법연수원생이 입소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반발하는 이유는 앞으로 바뀌는 판검사 임용방식이 사법시험 출신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수는 1500명이다. 여기에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을 더하면 2500명이 한정된 판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기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던 방식이 대폭 바뀌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사법연수원도 2020년까지만 운영된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등 이른바 ‘법조 삼륜’의 선발 방식에 대한 구조적 변화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학장 추천을 받은 일부를 예비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검사 임용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사법연수원생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늘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해 신규 임용 검사 정원의 50%까지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이렇듯 법무부가 로스쿨 재학생에게 문호를 넓힌 것은 성적이 우수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검사 대신 판사 임용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성적 상위권의 연수생이 2000년대 들어 대거 판사와 대형 로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 확충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 방침에 변호사 업계가 ‘입도선매’ 아니냐며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앞으로 로클럭(law clerk·법률연구원) 제도를 도입해 검사, 변호사, 로클럭 중에서 법관을 선발할 방침이다. 로클럭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선발돼 일정기간 판사를 보조해 재판업무와 관련한 기초조사와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한다.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로클럭 제도는 내년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에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1기생까지는 바로 법관으로 임명하되, 올해 입소하는 42기생부터는 수료자를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로클럭 과정을 거치게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로클럭은 법관 예정자가 아니다”며 “로클럭이나 검사, 변호사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법원이 자체적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