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규제 문제있다”… WTO, 대외비로 예비판정

입력 2011-03-02 18:23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제소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문제가 있다’는 대외비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규제에 의문이 있다는 게 WTO의 대외비 예비판정 결과”라면서 “예비판정 결과는 분쟁 당사자들에게만 통보됐고 오는 4월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 멕시코는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이 WTO 규정을 어기고 수출쿼터를 적용하며 외국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7%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은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산림과 토양, 농토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돼 국가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통제 정책은 희토류 자원 방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 내 희토류 산업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이날 보도했다.

새 환경기준은 희토류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 쓰레기 및 가스 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가동을 의무화했다. 기존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로 진입할 경우 즉시 새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장의 6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희토류 기업 간 통폐합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