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출신 민간기업 취업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1-03-02 18:04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불성실 재산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우선 취업허가를 내주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취업을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는 사례는 2009년 15건에서 2010년 2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퇴직공무원이 우선 취업허가를 받고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가 업무연관성이 드러나 해임됐다.
정무직과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 등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공직자 윤리위의 2회 이상 출석 요구 불응시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앤 대신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발하도록 바꿨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